결혼중개 계약과 관련하여 손해를 입었으나 결혼중개업자가 그 손해의 배상에 응하지 아니하여 예치금 또는
보증보험금으로 손해를 배상받고자 하는 경우 그 이용자는 보증보험금 또는 예치금의 지급 청구
이용자의 보증보험금 청구 서류
당사자간 다툼이 없는 경우
· 이용자와 결혼중개업자간의 손해배상합의서(공정증서) ·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
당사자간 다툼이 있는 경우
· 화해조서 또는 확정된 법원의 판결문 정본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 서류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성립시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소송제기전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및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통해 신속하게 손해 배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권유
·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
청구기간 및 서류
이용자는 손해배상합의서(공정증서이어야 함), 화해조서 또는 확정된 법원의 판결문 정본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 서류를 당해 결혼 중개 업체의 등록관청 또는 신고관청에 제출하여 보증보험금 청구에 관한 협조 요청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단계별 처리방안
당사자간 다툼이 없는 경우
손해액에 관하여 결혼중개업자와 이용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경우 당사자간 손해배상 합의로서 보험금을 이용자에게
지급
당사자간 다툼이 있는 경우
보험회사의 판단에 따른 보험금 지급 · 당사자간에 이용자의 손해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결혼 중개업자의 명백한 고의 또는 과실이
입증되고 손해액 또한 객관적으로 확정되는 경우, 통상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므로 보험금 청구
소비자분쟁조정결정에 따른 보험금 지급 · 보험회사의 결정에 결혼중개업자가 불복하는 경우, 이용자의 요청으로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및 소비자분쟁조정
위원회에 조정 요청하도록 하여 그 결정에 따라 보험금 지급 · 화해조서 및 법원의 확정 판결
결혼중개업자가 보험회사의 결정이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한다고 판단한
경우 화해조서 및 확정판결문을 첨부하여 보험금 청구
보험금청구권 경합과 지급액
손해를 입은 이용자가 다수이고, 그 손해액의 합계액이 보증보험 가입금액을 초과한 경우, 채권자 평등의 원칙에
의거 균등한 권리가 없으므로, 지급한도가 초과된 상태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용자에 대해서도 보험금 청구
· 보험금 청구를 받은 보험회사는 손해사정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는데, 통상 보험증권, 인허가 신청서 및 허가서,
허가취소 통보 문서, 민원인의 민원서류, 손해액 입증서류 등 확인 · 또한 관계법령에 따라 증권상에 기재된 위험내용인지 여부를 확인하는데, 관청의 민원처리 내용, 증권 및 약관 내용,
등록취소 서류로 확인 · 보험기간 내에 발생한 손해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손해액 산정은 적정한지 여부에 대해서 당사자간 합의서, 해당
관청의 손해배상 명령서, 조정기관의 조정결정문, 법원의 확정판결문 등 확인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보험금 청구권은「상법」 제662조 및 약관에 의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 시효가 완성 시효의 기산점 · 상법은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지 않아 민법에 따르고 있으며,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때부터 시효가 진행 (「민법」 제166조)